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中華人民共和國 山東省...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1심법원의 판결 1) 원고는 2007. 6. 4. 피고, C를 상대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이하 ‘중국’이라 한다
)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山東省 靑島市 城陽區 人民法院, 이하 ‘중국 1심법원’이라 한다
)에 피고, C가 중국 청도에 소재한 ‘D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횡령한 원고의 투자금 인민폐 4,596,900위안 및 E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경영권과 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사건번호: (2007) 성민중초자 제1860호(城民重初字 第1860), 이하 ‘중국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중국 1심법원은 2008.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중국 2심법원의 재정 원고는 상소하였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山東省 靑島市 中級人民法院, 이하 ‘중국 2심법원’이라 한다)은 2008. 12. 9. 원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는 재정(裁定)을 선고하였다.
다. 파기환송 후 중국 1심법원의 판결 1) 원고는 파기환송된 1심에서 소외 회사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하였다. 중국 소송은 중국 1심법원의 법관인 심판장 F, 법관인 G H, 보조법관으로서 허가를 얻어 법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심판원(代理審判員) I가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 C는 산동금도률사사무소(山東琴島律師使務所)의 J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장차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모든 재산권과 운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각서, 이행각서는 원고의 폭력, 협박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