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 연동 소래 산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9: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소래 산 쪽에서 만의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의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H(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