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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8 2013고단1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피해자 B(53세)는 수산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C 식당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10경 순천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자, 피고인은 술이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왜 반말 하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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