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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2019. 8. 15. ‘C’ 클럽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클럽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위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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