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479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서울 금천구 E 2층에서 고물수거업을 하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어지럽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0. 12: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4. 오전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위 I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위 I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