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일행에게 “못생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라며 따지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E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