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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4]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이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식당을 나가지 않고 약 10분에 걸쳐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69] 피고인은 2013. 5. 3. 01:4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3고단2477] 피고인은 2013. 5. 20. 0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K(18세) 일행에게 "나이도 어린데 여기서 뭐 하냐, 너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애미 애비도 이 따위로 하고 다니는 거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996] 피고인은 2013. 6. 20.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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