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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3년 3월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웨딩홀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변제독촉을 하고, 웨딩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26. 15: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C웨딩홀 예약사무실 및 7층과 8층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돈 받으러 왔다, 대표 어디 갔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C웨딩홀의 결혼식 예약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3. 27. 18: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C웨딩홀의 결혼식 예약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3. 28.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C웨딩홀의 결혼식 예약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3. 3. 31. 15:30경부터 19:00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C웨딩홀의 결혼식 예약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3. 4. 17. 10:39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와. 개 같은 년은 개같이 부려야 돼, 미친년, 씨발 년”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C웨딩홀의 결혼식 예약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1.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웨딩홀 입구에서 가로 100cm, 세로 50cm 가량의 피켓에 “C웨딩 D 대표는 빌려간 돈 갚아라! 갚아라!” 라는 내용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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