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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6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있는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2. 10. 13. 저의 처 D 명의로 2년 계약을 하여 E의 건물에서 식당 업을 하던 중 계약 만료일이 지 나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전세금 1억 원을 받은 후 식당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등 식당 집기류 시가 약 1,500만 원 가량을 피고소인이 두고 나가라 고 하여 식당 집기류 전부를 두고 나왔는데 고소인이 사용하던 집 기류와 비품 대금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전부 다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는 명백한 횡령죄로 판단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6. 경 위 양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4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E 이 다음 임차인에게 비품을 팔든지 하겠다고

하며 비품을 남겨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임차료 및 비품 대금으로 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식당 영업을 종료하면서 제가 챙겨 나온 것은 식당 테이블과 의자 일부만을 가져왔을 뿐이지 다른 비품을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양산시 F에 있는 E 소유의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G’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4. 11. 19.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4. 12. 14.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으로 이사하였고, 당시 위 ‘G’ 식당에 있던 냉장고, 온장고, 버너, 조리기, 전자렌지, 텔레비전, 청소기, 테이블 등을 위 ‘I ’으로 옮겼으며, 위 식당에 남은 물품은 피고인이 버리고 간 식기 세척 기와 테이블 4개만 있었고, 또한 E이 피고인에게 위 냉장고 등 비품 대금으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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