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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6가합206884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3,918,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15. 10. 17. 사망한 망 E의 남편이고, 망 C과 망 E은 그 사이에 피고, 소외 F, 원고 A을 자녀로 두었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망 E은 2014. 12. 16. G은행 계좌(H)에서 100,000,000원, 2014. 12. 23. I은행 계좌(J)에서 100,000,000원, 2014. 12. 24. K은행 계좌(L)에서 100,000,000원, 2015. 4. 22. I은행 계좌(J)에서 270,514,309원, 2015. 5. 28. K은행 계좌(L)에서 30,000,000원, 2015. 8. 18. G은행 계좌(H)에서 200,000,000원, 2015. 8. 21. K은행 계좌(L)에서 200,000,000원을 대체출금하여 합계 1,000,514,309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망 E은 위 나.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원고 A의 G은행 계좌(M)로 2015. 8. 10. 100,000,000원, 2015. 8. 12. 150,000,000원, 2015. 8. 17. 150,000,000원, 2015. 8. 19. 원고 A의 K은행 계좌(N)로 100,000,000원, 2015. 8. 24. 원고 A의 O은행 계좌(P)로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 E은 위 나.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 B의 G은행 계좌(Q)로 2015. 1. 5. 200,000,000원, 2015. 8. 12. 200,000,000원, 2015. 8. 19. 원고 B의 K은행 계좌(R)로 100,000,000원, 2015. 8. 24. 원고 B의 O은행 계좌(S)로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망 E은 K은행 계좌(T)에서 2015. 10. 8. 100,000,000원, 2015. 10. 13. 100,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을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5. 10. 8. 원고 A의 I은행 계좌(U)로 100,000,000원을, 2015. 10. 13. 원고 B의 I은행 계좌(V)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 A은 2015. 10. 26. G은행 계좌(M)의 400,000,000원을 출금하여 망 C에게 지급하였고, 2015. 10. 20. I은행 계좌(U)의 100,002787원을 출금하여 I은행 계좌(W)로 입금하였다가 2015. 10. 26.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망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10. 20. O은행 계좌(P)의 100,026,454원을 출금하여 O은행 계좌(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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