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9,50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4. 3. 말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27. 망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토지(이후 위 F동 소재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120/1472 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G에게, 각 100/1472 지분씩에 관하여 자녀인 원피고들, H, I, 사위인 J(H의 배우자이다), K(원고 A의 배우자이다)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 토지는 1991. 4. 4. E, L, M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E 토지는 망인의 단독 명의로, L 토지는 G의 명의로 120/420 지분에 관하여, H, I, J의 각 명의로 각 100/420 지분씩에 관하여, M 토지는 망인, 원고들, K의 각 명의로 각 100/400 지분씩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1993. 9. 15. 망인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 등 17명에게 E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피고들에게는 그 중 각 12/652 지분씩이 이전되었다.
한편, L 토지에 관한 H, J 명의의 각 100/420 지분은 1997. 4. 21. N에게, 2005. 10. 1. 피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5. 9.경 피고의 친구인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O이 2006. 12. 11. 주식회사 부광아이엔디(이하 ‘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계약금 24억 원 및 잔금 39억 원의 합계 63억 원으로서, 그 중 E 토지의 매매대금은 계약금 10억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