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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17 2015가단21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안동시 D 도로 19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3.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4, 5, 6, 7, 8, 을 제4호증의 2, 10, 12,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1) 1967. 2. 28.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13. 2. 15. 안동시 G 전 541평(이하 동 이하로 특정한다

), H 전 469평을 사정받았다. 2) G 전 541평은 1919. 9. 1. D 전 59평, I 전 482평으로 분할되었고, 1919. 10. 23. D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D 도로 19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망인은 1963. 2. 12. J에게 I 전 482평을 매도하였고, I 전 482평은 1975. 1. 16. I 전 49평, K 전 433평으로 분할되었으며, I 전 49평은 1975. 1. 16.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I 도로 162㎡에 관하여 1975. 3. 20. 대한민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H 전 469평은 1949. 3. 5. E 전 8평과 L 전 461평으로 분할되었고, E 전 8평은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E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L 토지는 1973. 12. 18. L 전 38평과 M 전 423평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L 토지는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M 토지는 1970. 12. 10.자로 경지정리되어 N 답으로 환지되었다. 나. 토지 소유관계 1) 원고 A[망인의 아들 O(2005. 12. 14. 사망하였다

)의 처(妻)이다], B(망인의 아들이다) 및 소외 P(망인의 아들이다)은 2008. 6. 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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