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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4 2013가합2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F, G, H는 망 I(2012. 1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0. 3.경부터 위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2012. 12. 3.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1.부터 계속 잠만 자는 증상을 보이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2012. 12.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2. 12. 14. 14:45경 망인의 아들인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J, 원고의 자녀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 K,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보호자인 L이 있는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상속하고, 주택과 대지는 아내와 장손인 M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구수하였고, L이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뒤 L이 작성한 유언장에 망인과 L, K이 기명날인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유언을 한 2012. 12. 14. 새벽에는 의료진이 묻는 말에 느리게 대답하고 의식이 명료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유언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5. 유언검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 E, F, G, H가 항고하였으나, 대전가정법원은 2014. 9. 6. 항고를 기각하였다.

바. 그런데 2013.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2012. 1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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