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77,192원 및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507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0.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144,286,290원 및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C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4. 3.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C은 2013. 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해 오자 2019. 11. 27.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④ 2019. 11. 11.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을 계산하면 271,077,192원(= 원금 76,000,000원 2019. 11. 11.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95,077,19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 합계 271,077,192원 및 그 중 원금 76,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