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59265
대여금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B은 72,740,418원 및 그 중 42,201,411원에 대하여는 2004. 11. 12.부터, 30...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5598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9.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5. 7.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해 오자 2020. 2. 25.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따라 위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