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1. 25.부터 1995. 2. 16.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F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G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의 발생과 확정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에게 전전양도된 사실, 원고가 2019. 6. 25. J 유한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최종 양수하고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E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4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이하 ‘피고’라고만 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고, 피고는 결국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은 2009. 4. 16. 확정된 사실, ②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중간 양수인인 J 유한회사는 위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인 2019. 4. 9.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24390호로 위 판결금 채권 상당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