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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89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7901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C 주식회사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0. 2. 25. 확정된 사실, ② C 주식회사는 2010. 10. 20.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D 주식회사는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그 후 E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변경 후 상호이다)는 2019. 8. 8.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해 오자 2020. 1. 3.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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