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B(여, 12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9. 1.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만나서 같이 놀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났다.
1.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오전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영천시 C 주차장 내 주차구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경 영천시 D아파트 E동 14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아프다,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팔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녹취록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2019. 8. 21.자)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