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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1고단71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C, D 및 피고인 A은 주안식구파 조직폭력배들인 E, F, G, H과 공동하여 2011. 10. 16. 04:15경 인천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K(29세)가 술값 계산을 하던 중 C, H과 눈이 마주치자, C이 K에게 ‘야, 씹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K가 C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욕해,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C이 K의 멱살을 잡고 H이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K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C이 K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서는 K의 얼굴을 무릎으로 올려 찍고 K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C, H은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같은 일행인 D, E, F, G, 피고인 A을 불러내 합세하여, K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은 K의 친구들인 피해자 L(28세), M(29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위 K, L, M의 전신을 때리고, K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K의 전신을 짓밟았다.

이 장면을 본 K의 일행인 피해자 N(29세)이 싸움을 말렸고, 이 틈을 이용하여 K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쳐 내려가자, C, D, E, G, F, 피고인 A, H이 위 N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근처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화장실 앞으로 N을 끌고 가서는 발로 N의 전신을 짓밟고, N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O(여, 29세)가 울면서 N을 감싸 안자, 위 O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F 및 G이 화장실 안에서 N을 일으켜 세운 후 N의 양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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