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99』 피고인은 2019. 2. 12.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장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501』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3. 17. 01:3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I(53세)과 피해자 J(53세)이 술값 문제로 위 술집 업주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E가 업주에게 “사장님, 2만 원짜리 계산서 끊어주고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한 후 E는 피해자 J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들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502』 피고인은 2018. 8. 27. 13:1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5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