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25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7,277원 및 그 중 1,175,125원에 대하여는 200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0. 5. 31. 피고에게 1,5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위 1대출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56.3%이다.

또한 한나라저축은행은 2000. 6. 4.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2000. 6. 24.부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56.3%이다.

나. 한나라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의 원금 잔액은 합계 1,987,227원(= 제1대출 원금 잔액 1,175,125원 제2대출 원금 잔액 812,102원)이다.

다. 한나라저축은행은 2004. 11. 1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2013. 12.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 합계 1,987,277원 및 그 중 제1대출 원금 잔액 1,175,125원에 대하여는 2000. 6. 23.부터, 제2대출 원금 잔액 812,102원에 대하여는 2000.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56.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