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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15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는 1996. 11. 4.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9,000,000원을 변제기는 1999. 11. 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와 C는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경남은행은 1998. 9. 15. 원고(변경 전 상호 : 성업공사)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03. 4. 30. B와 피고 및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소30057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①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4,794원 및 그 중 12,522,406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3. 6. 3. 확정되었고, ② B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의 판결이 2003. 11. 14. 선고되어 2003. 12. 12. 확정되었다. 4) 2013. 7. 28.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48,879,580원(= 원금 12,522,406원 이자 36,357,1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48,879,580원 및 그 중 원금 12,522,40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파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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