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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7 2016고단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9. 00:05 경부터 00:25 경까지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투숙 중인 방을 알려 달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한 손님으로 하여금 항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8. 23:30 경부터 2016. 5. 19. 00:10 경까지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를 요청하였는데 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한 번 죽어 볼래.

내가 누구인지 아냐.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화분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유흥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00:10 경 위 1의 나 항의 장소에서 위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화한지 언제인데 이제 오냐.

배가 부르냐.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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