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25. 00:15 경 목포시 C 소재 D 주점에서 과거 오거리 파 선배였던 피해자 E이 후배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애인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씨발아. 니가 선배냐.
니가 후배들에게 뭘 해 줬냐.
씨 발 놈 아 나랑 한 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및 과도(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피해자 E에게 “ 이 걸로 나를 한번 찔러봐. 나도 찌를 테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합시다.
식칼로 찔러 보라고. 그래야 나도 찌 르제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목포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인 J이 피고인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J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J을 밀쳐 테이블이 엎어지게 함으로써 그 위에 있던 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유흥 주점 직원 K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K의 뺨을 2회 때리고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한 후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02:2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