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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5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133.86㎡ 중 별지2 도면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133.86㎡ 중 별지2 도면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C호 20㎡(이하 ‘C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C호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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