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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물적...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686 피고 인은 2017. 3. 25.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 ‘letgo '에 접속하여,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1,000원을 교부 받고, 2017. 4. 17.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3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8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12

1. 피고인은 2017. 5.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 폰 6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까지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아이 폰 se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아이 폰 se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10,000원을 주면 아이 폰 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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