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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4 2017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4.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7 고단 1176』 피고인들은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 피해자 )에게는 실제 판매자인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실제 매수 자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먼저 아이 폰을 실제로 판매하려는 C에게 아이 폰을 사겠다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아낸 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이 지정한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후,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충북 청주시 F 소재 G 편의점에서 아이 폰 6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185,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C으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아이 폰 6를 교부 받아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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