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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3:33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아차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716 부근에 있는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벌 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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