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42 아차산 역 삼거리를 아차산 역 방면에서 군자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 등이 없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아차산 역 삼거리를 중 곡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2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