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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45720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보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수당 액수와 이미 지급된 액수의 차액, 재산정한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액수와 이미 지급된 액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간급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방법, 부당이득 상계,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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