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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4 2012나530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의 “별지 1 ‘원고별 입사일’ 기재 ‘입사일’에”를 “별지 1 ‘원고별 인용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로 고침 제7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③ 2008년, 2009년, 2010년 임금협정 :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에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본시급에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제11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피고는 2008. 8. 12. 퇴직한 원고 V과 2009. 2. 20. 퇴직한 원고 W에게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각종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제11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또한 피고는 원고 C, F, G, H, I, J, M, N, O, P, R, T, U에게 별지 3 ‘미지급 각종 수당근속수당퇴직금 내역표’ 중 ‘근속수당’ 기재 각 정규직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각종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이하 포괄하여 ‘교통비 등’이라 한다

)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였으나,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퇴직자인 원고 V에게는 2008. 1. 1.부터 2008. 6.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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