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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4728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5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② ‘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휴수당과 실제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 ③ 위와 같이 추가된 임금과 주휴수당 차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각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②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 부분과 ③ 청구 부분(원고들은 당심에서 ‘주휴수당 차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별지 5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은 주휴수당 차액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항소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종전 청구취지(이 사건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보다 앞서는 2016. 2. 19.(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취지도 그 범위에서 변경한 것으로 본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제1항 내지 제3의 가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별지 6 피고 에스디케이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원고들이 야간근무일마다 3시간분의 임금,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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