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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174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2013. 1. 1.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별지3 표 ‘근속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근로자들로, 피고와 사이에 매년 기본연봉, 업적연봉 등을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 별지3 '2011, 2012년 회사 급여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한 ① 업적연봉, ② 차량유지비, ③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업적연봉 등의 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위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된 액수의 각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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