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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5. 3. 5. 20: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49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736』 피고인은 2015. 03. 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지상 3층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가짜 총을 겨누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분을 찔러 7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31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소견서

1. 각 사진 [2015고단17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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