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9』 피고인은 2015. 3. 5. 20: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49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736』 피고인은 2015. 03. 2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지상 3층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가짜 총을 겨누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쳐 2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분을 찔러 7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31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소견서
1. 각 사진 [2015고단173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