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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9: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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