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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5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1: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건물 3층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남, 37세)가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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