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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2:4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안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며 지나가는 피해자 C(여,55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역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내용,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범행 인정, 이종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기습적으로 범행에 나아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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