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20가단12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9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9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