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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5 2015가단47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4895호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A)은 피고(B)에게 강릉시 E 대 24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4, 5, 14,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 지상 창고 및 다용도실을 철거한 다음,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D로 원고를 상대로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 신청을 하여 2011.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릉시 E 대 245㎡ 중 별지 도면 표시 10, 4, 5, 14,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 지상 창고 및 다용도실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0,91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사이에 위 판결의 철거대상 주택 및 창고 중 일부를 자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철거 및 토지인도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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