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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38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D’는 ‘피고 B’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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