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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16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1.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인천 옹진군 E건물 301호, 302호 및 303호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3) 피고 D은 2015. 6.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수익금 20,000,000원을 더하여 2015. 6. 25.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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