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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20 2017가단22513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12. 2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E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G은 원고의 배우자이며, H은 원고의 처남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작성 등 피고 회사는 2015. 1.경 안동시 I 외 2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다세대주택인 ‘J’ 4동(32채,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2015. 2.경 착공하여 2015. 10. 30.경까지 준공한 다음,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할 계획을 세웠다.

원고는 H의 소개로 피고 C을 알게 되었고, 2015.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를 14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매도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3. 3. 50,000,000원, 2015. 5. 15. 30,000,000원, 2015. 6. 3. 30,000,000원, 2015. 7. 16. 30,000,000원, 2015. 8. 14. 7,000,000원 합계 147,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7. 피고 회사로부터 147,000,000원의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받았다.

피고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2. 3.경 원고(G 명의 L조합계좌 M)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4. 12.경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17. 9. 6.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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