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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4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이유

1. 원고가 2007. 6. 4.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이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의 딸인 D가 형식적인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여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무인을 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2007. 6. 5.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약정이율 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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