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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35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4.부터 2018. 6.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3. D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33,041,33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33,041,338원을 배당일인 2009. 4. 3.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14,013,698원(= 50,000,000원×30%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율 약정 중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341일/365일) 및 이 사건 대여원금 중 19,027,640원(= 33,041,338원 - 14,013,698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원금은 30,972,360원(= 50,000,000원 - 19,027,640원)이 남게 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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