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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2013. 2. 6. D 내부망 비비에스(BBS) 게시판에 ‘우리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진실한 후보인가, 기호 1번(12대 집행부) 스스로 정부 훈포장 요청, 임기 중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D 지부(이하 ‘D지부’라 한다)의 노조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2009년경 스스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D에 제출하였고, ‘정부부처에서 추천 훈격별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하위 훈격으로라도 포상하는지 여부’를 묻는 D의 이메일에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요청하여 훈장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을 ‘기호1번(12대 집행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게시일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일반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스스로 요청하여 포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게시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이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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