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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해자의 친구가 이전에 창원지검 G를 역임한 H 전 국정원장입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수사를 받은 소감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고, H 전 국정원장이 피해자의 친구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담당검사나 수사관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게시글 전체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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