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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13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11: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인물류 주식회사의 직원인 D이 택배 물품 배송을 위해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송 물품 99개가 들어 있는 정인물류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970만 원 상당의 E 태양 아트 1 톤 내장탑 차를 시동을 켠 채 정 차시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태양 아트 1 톤 내장탑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F 앞 도로를 본 오중 방향에서 반월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3,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중고차 시세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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