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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111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31,12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갑1호증 내지 갑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이 2008. 5. 13. D로부터 8,000만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08. 8.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같은 날 피고 C가 D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대전 서구 E아파트상가 제상가동 지하층 101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D가 2010.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원고가 2008. 7. 9. 피고 B으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2015. 6. 30. 대전지방법원 F로 피고 C 소유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8,427,39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6. 4. 1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54,118,033원 중 51,086,907원이 배당되어 전액 이자의 일부변제에 충당된 사실 판단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 잔액 합계 33,031,126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3,031,126원(= 54,118,033원 - 51,086,907원 과 그 중 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08. 5. 14.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계산하여 배당받거나 청구원금에 더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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