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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56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평택 창고 자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위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D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위 창고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E의 기술부장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창고 정리 과정에서 내용연한이 오래되거나 고장 등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폐기하기 위하여 폐기장비목록을 작성하게 하자, 실제로는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폐기 장비인 것처럼 허위로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장비를 구매할 업자를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평택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봉가드 오븐 기계 1대를 마치 폐기 장비인 것처럼 허위로 폐기장비 목록에 등재한 후, 피고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수입오븐 수리업자인 일명 ‘G’에게 8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택창고 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1. 장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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