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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5 2015고단232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를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채석장으로 데리고 가서 위 A에게 그곳에 놓여 있는 그랜드 호퍼 등 장비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위 A가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여 위 장비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들 양자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2. 08: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채석장 주변에서, G, H으로 하여금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8,130만 원 상당의 돌 깨는 장비인 그랜드 호퍼, 스캘핑 스크린, 조 크루셔 뎀버 각 1식을 절단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K 현대 뉴 파워텍 14.5톤 화물차에 위 장비들을 싣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 제출), 피의자들이 고철로 팔지 못한 피해품 사진, 계량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시가 8,13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장비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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